한국필립모리스, 관세 불복소송…1·2심서 패소
대법 "재조사로 부과한 관세는 위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조사한 뒤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차 조사로 부과한 관세처분은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글로벌 담배기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한국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2008년 4월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조사를 한 뒤 과세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후에도 부산세관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차례 과세가격 심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산시에 있는 담배 제조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세관은 2차 조사를 근거로 한국필립모리스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제조·판매를 위해 스위스 본사에 지급했던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추가한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이미 모든 조사를 마쳤음에도 같은 시기, 같은 품목에 대해 방문조사하고 관세처분한 것은 관세법상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관세법 제111조는 이미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가 추가로 진행한 조사는 각초의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국한됐고 1·2차 조사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부산세관의 2차 조사 및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조사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세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정한 재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