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개인 저서 출간 과정서 30억 원대 뒷돈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71)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신모(69)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저작권의 귀속 및 양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씨에 대해서도 "원심은 배임증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이 회장의 개인 저서 '6·25전쟁 1129일'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인쇄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으로부터 후한 신임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배반한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역사서 발간에 김 교수가 기여한 바가 크고 이 회장도 나머지 역사 서적을 함께 발간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 교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이 회장의 문제 제기로 사건이 시작된 것이 아닌 우연한 상황에 사건이 드러났고, 이 회장 역시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