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문회 법정시한 넘어가 유감"...사실상 수용 시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정 시한은 8월 30일까지였고, 확대해석해서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9월 3일까지 넘어간 부분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
고 대변인은 "모두의 약속으로 규정된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고 수용의 뜻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아무쪼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로 정했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당초 계획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8월 30일을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합의안을 수용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동생, 딸 등 가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거부 방침을 보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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