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6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국회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방부도 같은 입장”
미사일 사정권‧특이동향 사전감지 등은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 8월 2일에 이어 6일에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저희(남북)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최 대변인은 또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국방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같은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특이 동향이 감지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오늘 발사된 발사체의 사거리가 450km이고 황해남도에서 발사했다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일 수도 있는데 군 당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라며 짧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사전에 특이동향이 감지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실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체에 대해 한미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지만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탄도미사일급이라고 평가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정밀분석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이 7월 31일, 8월 2일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주장대로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분석 중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4분과 5시 36분경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 사거리는 450km, 고도는 37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약 8.4km/h)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또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지난 7월 25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제원은 한미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