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전문]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한‧미와 대화할 필요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6일 새벽 황해남도서 또 발사체 쏘아올려
"한‧미, 우리 경고 불구 끝내 연합훈련 벌려놔"
"6.12 성명 및 평양공동선언 위반" 거듭 비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6일 새벽 또 다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한‧미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놨다"며 이를 두고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발표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은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을 실시 중이다.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며,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있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리울수도,미화할수도 없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남조선에서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진행된이래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 65년동안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례외없이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연습들이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수뇌급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동맹 19-1》,련합공중훈련,《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2 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정책적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핵기술과 화학무기,탄도미싸일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반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배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있다면 차라리 맞을짓을 하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둘째,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남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여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6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