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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한‧미와 대화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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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일 새벽 황해남도서 또 발사체 쏘아올려
"한‧미, 우리 경고 불구 끝내 연합훈련 벌려놔"
"6.12 성명 및 평양공동선언 위반" 거듭 비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6일 새벽 또 다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한‧미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놨다"며 이를 두고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발표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은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을 실시 중이다.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며,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있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리울수도,미화할수도 없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남조선에서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진행된이래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 65년동안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례외없이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연습들이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수뇌급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동맹 19-1》,련합공중훈련,《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2 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정책적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핵기술과 화학무기,탄도미싸일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반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배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있다면 차라리 맞을짓을 하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둘째,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남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여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6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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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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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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