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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한‧미와 대화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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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일 새벽 황해남도서 또 발사체 쏘아올려
"한‧미, 우리 경고 불구 끝내 연합훈련 벌려놔"
"6.12 성명 및 평양공동선언 위반" 거듭 비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6일 새벽 또 다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한‧미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놨다"며 이를 두고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발표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은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을 실시 중이다.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며,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있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리울수도,미화할수도 없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남조선에서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진행된이래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 65년동안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례외없이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연습들이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수뇌급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동맹 19-1》,련합공중훈련,《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2 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정책적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핵기술과 화학무기,탄도미싸일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반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배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있다면 차라리 맞을짓을 하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둘째,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남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여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6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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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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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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