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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한‧미와 대화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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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일 새벽 황해남도서 또 발사체 쏘아올려
"한‧미, 우리 경고 불구 끝내 연합훈련 벌려놔"
"6.12 성명 및 평양공동선언 위반" 거듭 비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6일 새벽 또 다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한‧미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놨다"며 이를 두고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발표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은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을 실시 중이다.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며,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있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리울수도,미화할수도 없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남조선에서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진행된이래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 65년동안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례외없이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연습들이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수뇌급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동맹 19-1》,련합공중훈련,《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2 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정책적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핵기술과 화학무기,탄도미싸일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반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배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있다면 차라리 맞을짓을 하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둘째,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남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여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6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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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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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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