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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한‧미와 대화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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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일 새벽 황해남도서 또 발사체 쏘아올려
"한‧미, 우리 경고 불구 끝내 연합훈련 벌려놔"
"6.12 성명 및 평양공동선언 위반" 거듭 비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6일 새벽 또 다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한‧미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놨다"며 이를 두고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발표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무성은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을 실시 중이다.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며,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번 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피우고있지만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리울수도,미화할수도 없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남조선에서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진행된이래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 65년동안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례외없이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연습들이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수뇌급에서 한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동맹 19-1》,련합공중훈련,《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2 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정책적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핵기술과 화학무기,탄도미싸일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반입되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적대행위들이 위험계선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첫째,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반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배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있다면 차라리 맞을짓을 하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둘째,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북남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여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6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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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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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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