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보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 혹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도로·건축 부문의 공공건설작업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지침은 공공발주기관이 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하는 과정에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현장여건과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도 미세먼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