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8.64% 인상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동일한 수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17만1380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198만2340원으로 8.64%가 인상된 경우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