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판부 39차(결심) 공판 진행
1심선고,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한지 약 11개월 만, 올해 1월5일 첫 공판이 열린지 약 9개월 만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누설함으로써 (최씨 등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악용되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 유출을 인정하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사실도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인적 목적이 아닌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들이 있었다. 인정한다"고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다만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 생각했고, 과거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라면서 "특별히 잘못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정말 통탄스러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화면=JTBC 뉴스룸 캡쳐] |
지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 자료',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연설문 등을 열람하고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지난 1월5일부터 7월12일까지 38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구속 기한 만기가 도래한 정 전 비서관은 5월17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 마무리를 앞두고 "혐의 관련성이 많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유보하겠다"면서 재판 속행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9일 정 전 비서관의 2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의 일괄 사퇴 및 재판 거부 등 장기전이 예상되자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심리 경과에 비춰 볼 때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으로 구속 기소된 안 전 수석에 대한 40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월5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