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정호성 “국정농단은 통탄스러운 일, 실수 인정”…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18

25일 재판부 39차(결심) 공판 진행
1심선고,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한지 약 11개월 만, 올해 1월5일 첫 공판이 열린지 약 9개월 만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누설함으로써 (최씨 등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악용되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 유출을 인정하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사실도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인적 목적이 아닌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들이 있었다. 인정한다"고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다만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 생각했고, 과거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라면서 "특별히 잘못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정말 통탄스러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화면=JTBC 뉴스룸 캡쳐]

지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 자료',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연설문 등을 열람하고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지난 1월5일부터 7월12일까지 38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구속 기한 만기가 도래한 정 전 비서관은 5월17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 마무리를 앞두고 "혐의 관련성이 많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유보하겠다"면서 재판 속행을 일시 중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9일 정 전 비서관의 2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의 일괄 사퇴 및 재판 거부 등 장기전이 예상되자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심리 경과에 비춰 볼 때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으로 구속 기소된 안 전 수석에 대한 40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월5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