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자본금 확충으로 적격성 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제이케이코어밸류(구 빅페스타)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스타에스엠리츠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102만1315주(13.05%) 전량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의 의결권 제한·주식처분 통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이케이코어밸류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요 출자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통지했다.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했다. 제이케이코어밸류는 이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이케이코어밸류는 지난해 12월 자본금을 확충해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후적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만큼 출자자 적격성 미충족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에스엠리츠는 내부 통제 개선과 재무구조 정상화를 병행해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회사는 제도와 규정에 부합하는 정상 리츠로서의 기반을 다지며 사업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