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朴 구속영장 발부
검찰, 대기업 재판·수사 뇌물죄 정조준
[뉴스핌=김범준 기자] 31일 오전 3시 법원이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뇌물죄'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은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씨 역시 뇌물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공소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수차례 적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최씨에 대한 공소장이 뇌물죄를 포함해 변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서 공소사실의 '교통정리'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물었을 때 검찰은 "아직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현재까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최씨의 '강요죄' 재판과 '뇌물죄' 재판 역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재판은 지난 28일까지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특검에 의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재판은 지난 27일까지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용과 피의자(박 전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삼성그룹 승계작업 지원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문장이 곳곳에 발견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뿐 아니라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의 흐름 역시 '제3자 뇌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20일 이내에 이들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최씨와의 공범관계·공동재산이 상당 부분 증명된 셈"이라며 "결국 '최순실-박근혜-이재용'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최씨와 이 부회장이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개입·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잔가지고 뇌물죄가 핵심"이라면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위주로 관련 재판 공소사실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 위반(뇌물)'을 주요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삼성으로부터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등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건네지 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433억 여원이다.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