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19일, 오늘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1차 공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피고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도 불만을 제기했다.
최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1차 공판에서 "최씨는 지난 구속기간 1년 동안 총 124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며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살인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10만 쪽이 훌쩍 넘는 수사기록 등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이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 (피고인들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은 더딘 재판 진행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미 지난 5월20일에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최씨에 대해 오는 11월19일 이전에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이자, 인권침해와도 관련 있다"고 비판했다.
최순실(왼쪽)씨와 그의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최씨도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방법은 정말 악의적인데, 만약 고문까지 있었다면 웜비어(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면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질병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일괄 사태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회하길 당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을 이유로 결국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새 변호인이 방대한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피고인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분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 측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부득이한 신체 구금과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판부 역시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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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