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개헌안 제시 여부엔 "아직 이야기할 상황 아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헌법 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 관련) 논의들은 입법 과정이 있고 행정적 절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이 있더라도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개헌 논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해도 그와 대응되는 조직에서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렇기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논의하는 (정부의) 대응 기구가 어디인지 (이 대통령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에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정리된다면 법제처에서 그 논의들을 정리한다고 법제처장이 대답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했다고 보기보다는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그리고 대응할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지정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개헌 논의 대상에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되느냐는 언론 질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얼마 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말한 부마항쟁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탰고,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그러니까 이 정도일 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 제시는 없는 것이냐는 언론의 추가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국민적 합의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