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다.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및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으로 재판을 치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과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법정으로 향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