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총액 대출목표 160억→350억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초중고 경제교육 강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늘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향후 5년내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출목표를 신설해 정책자금 공급을 전년대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
사회적경제기업은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과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의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 등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며, 초기 생존율도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크게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유럽연합(EU) 고용비중인 6.5%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713개소가 운영중이고 총 3만7509명을 고용중이나 최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내 총액대출목표를 신설해 정책자금 공급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액 대출목표는 지난해 106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내년 350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15억원, 올해 30억원, 내년 50억원으로 키운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 운용한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300억원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중 성장사다리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하는 등 향후 5년간 사회투자펀드를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반영원칙을 신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선도한다. 또 국가·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 기술벤처 육성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소셜벤처를 육성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만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을 3개에서 9개로 늘리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도 500팀에서 800팀으로 늘린다.
사회적경제 저변 확산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며, 5개 대학에 사회적 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는 GDP의 10%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고용비중은 평균 6.5%에 달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과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