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도 보증 대신 기술·연개발로 평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 높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대학에서 연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교수는 앞으로 창업휴직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은 사표를 내지 않고 창업에 나설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 방식도 보증 실적 우선에서 신기술 중심으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기술 기반 창업을 독려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혁신창업 및 네거티브 규제 확대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청와대> |
문재인 정부는 벤처 붐 확산에서 일자리 창출 활로를 찾는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창업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먼저 대학 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대폭 늘린다. 교수가 원하면 창업휴직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창업한 교수는 3년까지만 쉴 수 있다.
연구원과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인력이 창업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퇴직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얘기다.
벤처법도 개정해 기술이 있는 창업기업이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증 및 대출 실적으로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이나 신기술을 본다는 것. 창업기업 재산세 감면도 50%에서 100%로 늘린다. 이외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 규정을 하나로 합한다.
재창업 족쇄로 꼽히는 연대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폐지한다. 연대보증 면제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상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금융으로 확산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업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도 푼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혁신 신제품은 기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임시 허가 기간은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 창업 때 제품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기업이 '죽음의 계곡(창업 후 2~5년으로 창업기업 가장 많이 도산하는 시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산업 경쟁력도 높인다.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정부가 전력이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는 투자해야 만들어진다"며 "규제혁신으로 미래 혁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