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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 우리은행, 30% 일괄매각·10% 희망수량 분산매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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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우리은행 매각 방식 발표...연내 최종입찰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매각 방식이 예상대로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재무적투자) 매각의 ′더블트랙 방식′으로 확정됐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정부지분 56.97% 중 30%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일괄매각되고 나머지 26.97%는 10% 미만의 희망수량 입찰 방식으로 동시에 분산 매각된다.

애초와 달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존속법인은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거래정지기간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이같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영권지분 매각은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한다. 30% 초과 또는 미만의 입찰은 불허되고 오직 30%만 입찰이 가능하다.

공자위 관계자는 "다만, 30% 초과 보유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원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에 동시에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동일한 입찰자가 경영권 입찰에서 30%, 소수지분 입찰에서 4%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영권지분 매각에서는 합병방식은 불허하고 인수방식만 허용됐다. 현재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인 데다 합병이 이뤄질 경우 소수주주에게 부여된 콜옵션 처리 문제가 복잡해지는 점이 고려됐다.

일반경쟁입찰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경쟁입찰이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된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의 유효경쟁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해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신창재 회장 개인 대주주의 은행이 출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공동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공자위는 동시에 재무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를 0.5%(최소입찰물량)~10%의 개별 입찰 규모로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은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이다.

다만, 26.97%에서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됐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이 허용됐다. 다만,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 입찰 건은 최소 입찰물량(0.5%)을 넘어야 한다.

재무적투자자에는 예상대로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이 경우 미리 정해진 가격에 우리은행 지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콜옵션은 행사기간(3년)내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며 한번에 행사해도 되고 여러번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사가격 등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확인 후 9월 매각공고 시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순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경우 지분을 최대한 매각하기 위해 계약체결 포기 물량이 발생하면, 예정가격 이상인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배정할 방침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소수지분 입찰과 관련, "최소입찰규모를 0.5%(약 400억원)로 설정함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개인은 사실상 입찰 참여가 어렵다"면서 "콜옵션 행사기간인 3년 정도의 장기 투자계획을 가진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금융위>

이와 함께 공자위는 존속법인을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 존속 시에도 거래정지기간이 2~3주로 단축된 데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모두가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희망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자위는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각 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에 나선다.

이후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해 연내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영권지분 입찰은 내년초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에 약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지난 5월 현재 약 5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45.1%다. 

이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자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계열은 매각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는 기존 14개에서 6개로 축소된 상태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공자위 모두 발언에서 "매각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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