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현장Q&A] 공자위원장 "경영권지분 유찰시, 매각방식 그때 결정"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2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막을 생각 없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방안 중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2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우리은행 매각 방식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30%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의 유효경쟁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교보생명뿐으로 알려져있다. 박 위원장은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매각' 유효경쟁 가능성은? 유효경쟁 안 될 경우 다음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 그룹 이외에 다른 그룹도 5~6개월 사이에 등장할 수 있다. 유효경쟁 성립의 확률은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30% 지분을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나오는 데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세 차례 매각하다 실패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매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의 유찰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굳이 실패할 가능성을 알면서 이번 매각 방안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다. 지금 경영권 지분 매각에 의사가 있는 곳이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 번 매각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었고 (이번 민영화에서는) 규모도 크고 어려워서 지방은행과 증권과 구분해서 분리해서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매각 규모를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전반적인 은행업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도 엄청나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보는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 30%와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파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한 거다

-30%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소수지분만 매각되도 예보의 MOU는 해제할 수 있나?
=30%에 대한 인수 희망은 아직은 한곳 이외에 알지 못한다. 오늘 발표됐으니 앞으로 5개월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자가 나올 수 있다. 미리 예단해서 없을 거라고 할 필요 없다. 소수지분만 매각됐을 경우, 예보mou는 예보가 1대 주주를 갖고 있는 한 mou를 유지하도록 규정으로 돼 있다. 30% 지분이 남아 있는 한 예보mou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수지분 매각이 먼저 돼 가격이 시장에 알려지면 경영권 지분 매각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두 그룹의 입찰 시기를 달리한 이유는? 존속법인을 지주에서 은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은?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입찰시기를 달리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은 예비입찰을 하는 것이고 소수지분은 (바로) 본입찰을 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서 가격이 나올테니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 매각에서 예비입찰이 성립될 경우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비딩을 하는 데 반영이 될 거다. 

=존속법인 이슈는 공자위에서 오래 고민했다. 작년에 기본적인 매각방안을 의결할 때는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합병하면서 지주가 존속법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시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했다. 다만 은행 존속 법인으로 바꾸는 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가 비상장 은행과 합병해서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재상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년에는 공자위 의결시 (이 경우) 상장이 오래 걸려 기관투자자가 떠난다고 해서 지주 존속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에서 상장 규정이 바뀌어 예외규정이 생겼다. 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더라도 2주 정도면 돼서 상장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주주들인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있어 이게 대량 행사되면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기 위해 지주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야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은행 bis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금융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예보와 공자위가 매각 일정에 맞게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해서 어렵지만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했다

-언급한 자격심사는 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인가? 금융산업 발전 측면의 자격심사인 것인가?
=통상적인 법규정에 있는 자격심사를 말한다. 예를들어 여러 투자자와 공동으로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특히 산업자본인 경우, 법규정에 다 있는데 그런 의미의 자격심사를 말한다.

-컨소시엄 얘기를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경영권지분 매각에 참여해야 하는지,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세부방안에서 합병매각 방식은 불허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컨소시엄은 경영권지분 30%는 (규모가) 줄었지만 혼자하기에는 벅찰 수 있어 여러 투자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은 10% 이하 희망수량 입찰도 예를들어 3~4%를 여러투자자가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컨소시엄은 여러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내심 희망하는 것이다.
-합병방식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10% 이하의 경우 투자 유인을 주기 위해 콜옵션을 줬는데 나중에 다른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면 콜옵션의 권리 내용이 복잡해져서 콜옵션 부여 방식에서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병방식은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을 통해 하기 어려워 허용하지 않았다.

-외구계 사모펀드에 우리은행이 넘어갈 수 있나?
=지금 법규정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자 개방은 전부 허용돼 있고 막을 이유가 하등 없다. 외국계든 pef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합병과정에서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
=은행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는 참여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주회사 산하의 어떤 은행이 이 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