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장Q&A] 공자위원장 "경영권지분 유찰시, 매각방식 그때 결정"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2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막을 생각 없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방안 중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2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우리은행 매각 방식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30%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의 유효경쟁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교보생명뿐으로 알려져있다. 박 위원장은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매각' 유효경쟁 가능성은? 유효경쟁 안 될 경우 다음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 그룹 이외에 다른 그룹도 5~6개월 사이에 등장할 수 있다. 유효경쟁 성립의 확률은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30% 지분을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나오는 데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세 차례 매각하다 실패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매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의 유찰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굳이 실패할 가능성을 알면서 이번 매각 방안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다. 지금 경영권 지분 매각에 의사가 있는 곳이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 번 매각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었고 (이번 민영화에서는) 규모도 크고 어려워서 지방은행과 증권과 구분해서 분리해서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매각 규모를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전반적인 은행업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도 엄청나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보는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 30%와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파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한 거다

-30%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소수지분만 매각되도 예보의 MOU는 해제할 수 있나?
=30%에 대한 인수 희망은 아직은 한곳 이외에 알지 못한다. 오늘 발표됐으니 앞으로 5개월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자가 나올 수 있다. 미리 예단해서 없을 거라고 할 필요 없다. 소수지분만 매각됐을 경우, 예보mou는 예보가 1대 주주를 갖고 있는 한 mou를 유지하도록 규정으로 돼 있다. 30% 지분이 남아 있는 한 예보mou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수지분 매각이 먼저 돼 가격이 시장에 알려지면 경영권 지분 매각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두 그룹의 입찰 시기를 달리한 이유는? 존속법인을 지주에서 은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은?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입찰시기를 달리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은 예비입찰을 하는 것이고 소수지분은 (바로) 본입찰을 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서 가격이 나올테니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 매각에서 예비입찰이 성립될 경우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비딩을 하는 데 반영이 될 거다. 

=존속법인 이슈는 공자위에서 오래 고민했다. 작년에 기본적인 매각방안을 의결할 때는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합병하면서 지주가 존속법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시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했다. 다만 은행 존속 법인으로 바꾸는 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가 비상장 은행과 합병해서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재상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년에는 공자위 의결시 (이 경우) 상장이 오래 걸려 기관투자자가 떠난다고 해서 지주 존속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에서 상장 규정이 바뀌어 예외규정이 생겼다. 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더라도 2주 정도면 돼서 상장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주주들인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있어 이게 대량 행사되면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기 위해 지주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야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은행 bis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금융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예보와 공자위가 매각 일정에 맞게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해서 어렵지만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했다

-언급한 자격심사는 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인가? 금융산업 발전 측면의 자격심사인 것인가?
=통상적인 법규정에 있는 자격심사를 말한다. 예를들어 여러 투자자와 공동으로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특히 산업자본인 경우, 법규정에 다 있는데 그런 의미의 자격심사를 말한다.

-컨소시엄 얘기를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경영권지분 매각에 참여해야 하는지,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세부방안에서 합병매각 방식은 불허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컨소시엄은 경영권지분 30%는 (규모가) 줄었지만 혼자하기에는 벅찰 수 있어 여러 투자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은 10% 이하 희망수량 입찰도 예를들어 3~4%를 여러투자자가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컨소시엄은 여러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내심 희망하는 것이다.
-합병방식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10% 이하의 경우 투자 유인을 주기 위해 콜옵션을 줬는데 나중에 다른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면 콜옵션의 권리 내용이 복잡해져서 콜옵션 부여 방식에서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병방식은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을 통해 하기 어려워 허용하지 않았다.

-외구계 사모펀드에 우리은행이 넘어갈 수 있나?
=지금 법규정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자 개방은 전부 허용돼 있고 막을 이유가 하등 없다. 외국계든 pef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합병과정에서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
=은행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는 참여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주회사 산하의 어떤 은행이 이 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