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는 경제활동에서 꼭 지켜야할 준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분야에서도 범정부적 규제혁파 노력에 적극 동참해 규제를 감축해 나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나 완화는 검토하지 않더라도 그 규제가 변화된 시장환경이나 경제여건에 부합되는지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 등이 독과점적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 할 것”이라며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차단을 위해 ‘계속적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해 대리점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영화시장에 있어서 대기업의 중소 제작·배급사 차별행위,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등 신성장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도 철저히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