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4.1 주택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9억원·85㎡이하)과 취득세 면제 기준(6억원·85㎡이하)을 완화할 방침이다.
면적기준을 없애거나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85㎡ 이하) 등 2개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원·85㎡ 이하'로 돼 있는 탓에 면적이 넓은 대신 가격이 낮은 지방 아파트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없애는 한편 금액을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 검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이후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서 법통과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소급적용 기간)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협의하기 나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국회 내에서 부동산대책에 관한 이견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야 모두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적절하게 협의가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