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의무 마련, 관리 체계 개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은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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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
이번 개정령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 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가 충분치 못해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수사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