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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10년→5년물 이상'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개인투자자 지원 확대, 투자상품 과세체계 개선,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배당가능이익 범위 조정책 등 202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 AI생성]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의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14%)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연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 의무가 있는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TR ETF에 대해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분배유보 범위가 조정된다.

이는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을 즉시 분배하지 않고, 이를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나 양도 시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와 배당의 분배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도 명확해진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익부터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및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포함된다. 또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지만,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공제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도 개편된다. 이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해당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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