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개인투자자 지원 확대, 투자상품 과세체계 개선,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배당가능이익 범위 조정책 등 202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의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14%)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연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 의무가 있는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TR ETF에 대해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분배유보 범위가 조정된다.
이는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을 즉시 분배하지 않고, 이를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나 양도 시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와 배당의 분배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도 명확해진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익부터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및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포함된다. 또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지만,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공제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도 개편된다. 이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해당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