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또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셋째아 이상이면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다.
부영그룹은 연초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비과세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 자녀세액공제 셋째아 40만원…맞벌이 소득상한금액 4400만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2015년 셋째아 30만원 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됐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
자녀세액공제는 이후 공제금액이 변화되다가 지난해 말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목소리에 힘입어 공제대상 자녀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의 공제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맞벌이 가구를 위해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인 현행 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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