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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거래 중단 피해 어쩌나...증권사 '보상 법적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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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보상 법적근거 無"...주문 취소 첫 발생 사례 아냐
투자자 "증권사 귀책 없어도 투자자에 대한 의무 존재" 주장
이복현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 침해는 문제...자율조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 결제 취소로 인한 문제가 일파만파다. 투자자들은 거래 취소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미국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의 문제이지, 증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닌 만큼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보상 책임자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현지 대체거래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취소로 발생해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이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침해 받은 부분은 문제인 만큼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해외주식 주간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미투자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업지표 호전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나서면서 공포 심리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5일 발생했던 주간거래 결제 취소로 인한 피해 보상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감원이 집계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체결 취소 통보 사태로 인한 취소거래 금액 규모는 총 6300억원이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증권사는 19개사로, 약 9만개 계좌에서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9건이다. 이에 더해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데이마켓 서비스는 오는 15일까지 사실상 중단됐다.

주간거래 투자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230여명이 모였다. 금융감독원 민원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상법 105조(위탁매매인 이행담보책임), 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등을 들어 "위탁매매인인 증권사의 귀책이 없어도 위탁자인 투자자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며 "임의거래 취소 역시 배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블루오션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며 불거진 문제로 증권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거래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수 차례 발생했는데 배상 이슈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간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 2월22일(왼쪽)과 4월19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취소 및 거래 중단 관련 공지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2024.08.09 yunyun@newspim.com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지 거래소 문제로 인한 주문 취소 등은 당사 전산장애 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간거래 투자자들에게 약관 유의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문 취소, 거래 중단 건은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배상 이슈도 전혀 없었다"면서 "증권사의 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법적 배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금감원도 해외 주식거래가 현지 거래소 등의 안정성에 따라 시스템 장애, 시세정보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현지 대체거래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취소로 발생해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투자자 불만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식거래는 현지 브로커나 거래소(또는 대체거래시스템)의 안정성에 따라 시스템 장애, 시세정보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해외주식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며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개사 등의 책임이 있다면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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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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