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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를 배우는 시니어가 반가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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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챗GPT를 왜 배우고 싶으세요?" 하얀 커트 머리를 곱게 넘긴 70대 할머님이 답하셨다.

"6살짜리 손주 랑 잘 놀아보려고"

디지털 교육을 받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내일배움카드로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심도 있는 IT 교육에서도 50~70대 교육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곧 시작될 AI시대를 잘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에서 교육신청을 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2023년 인구통계에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해외에선 '한국 소멸'까지 거론하며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지만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사실 인구감소가 반드시 그 나라의 몰락을 불러온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2050년이면 전 세계가 인구감소로 축소사회로 접어든다. 젊은 세대 인구는 점점 줄고 베이비붐 세대인 60세부터 70세까지 노령 인구는 증가한다. 2030년 전 세계 인구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세대는 약 35억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누구나 맞아야 할 매를 그저 먼저 맞는 것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축소되는 세계'의 저자 앨런 말라흐는 인구 감소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관리' 해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세계는 이제 성장의 시대에서 축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며 인구도, 경제도, 세계도 축소된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소한 인구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의 다양한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하는가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류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왔던 시대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블룸버그는 특집기사에서 고소득 국가의 5세 이하의 절반은 100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도 경제도 축소되겠지만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오래 사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지능체와 더불어 살아간다. 노동이 가벼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사회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장수사회, 축소사회는 선택이 불가능한 미래다. 막연하게 저 출생의 부담에 시달리기 보다는 대전환기에 적절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장착하고 각종 정책과 사회적 노력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우로 가옌 와튼 스쿨 교수는 저서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기술 중심의 지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애 전 과정의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정해진 나이에 배우고 일하고 출산, 양육을 거쳐 은퇴로 이어지는 단선적이고 순차적인 인생 모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는 '퍼레니얼(Perennial)'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퍼레니얼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거듭 나는 사람을 뜻한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말 '평생 현역'과도 상통한다.

가옌 교수는 먼저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퍼레니얼 마인드를 갖추길 권한다. 100세 시대에 '나이에 맞는' 이라는 강박은 무의미하다. 젊음과 노년, 활동과 비 활동, 풀타임과 파트타임 같은 고정된 범주에 갇히지 않아야 길어진 인생의 재설계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전혀 다른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다. 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과거보다 훨씬 빨리 쓸모없게 만들고 인간을 노후화 대상으로 만든다. 과거처럼 대학 4년 배운 지식을 40년 써먹는 게 아니라 1년 배워 4~5년 활용하고 3개월 배워 1년을 사는 시대다. 평생에 거친 재학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결국 변화된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라는 말이다.

AI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일자리의 개념이 다시 정의(redefined)될 것" 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어 셋이 일하던 조직에서 AI로 둘을 줄이면 남은 한 사람의 업무의 범위와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AI가 점점 인간을 닮으면서 감정을 읽거나 복제하거나 조작하는 심리적인 도구로까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와 감정을 다루는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세계에게 '먼저 온 미래'의 관심모델이다.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세계 6위(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기준)이고 초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5개국에 든다. 로봇밀도 세계 1위이며 반도체, AI 등 미래를 여는 첨단 기술을 이끄는 선두국가이다. 

한국의 중 장년층은 고학력에 배움에 익숙하다. 젊은 세대 못지 않게 SNS 활용도가 높고 AI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자체마다 중 장년 대상의 디지털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재교육 재취업에 대한 욕구도 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대학·전문대 재학생은 3만4172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가까이 늘었다.

[사진=영화 '인턴' 스틸]

노년의 역량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확실히 한국이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

본격적으로 장수, 축소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다. 나이나 세대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열린 문화가 필요하다. 영화 <인턴>에서처럼 '60대 인턴, 20대 관리자'가 특별하지 않은 세대 간 협업이 가능한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쿼터제나 세제혜택 같은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50~60대에 대한 재교육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은퇴 후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기계(AI, 로봇 등)과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외에 팀워크를 이루고 다른 세대와 유연하게 소통하는 법, 수평적 관계 형성법 등의 소프트 스킬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노인 취업자는 606만여 명에 고용률 43.4%로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년 전 30대를 앞질렀고 2023년에는 40대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5060세대 중 30.3%는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다. 고급 인력은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챗GPT를 배우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는 건 확실히 희망적이다. 노년이 미래가 되는 세상에선 AI프로그램과 친한 시니어가 곧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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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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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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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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