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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의사에게 진료받을 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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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파업은 의료공백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의하면 이번 조치 후 비대면 진료는 5.5배 급증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경증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고, 그 수요 역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오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에 반대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의료AI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절감이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의료 AI를 전 세계에 배포할 경우 미국에서만 연간 의료비 지출 총액의 2000~30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GDP의 17%에 해당하는 연간 4조5000억 달러를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 역할도 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000만 명에 이르는 의료 인력(의사 포함, health-care workers)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 세계 의료 인력의 약 15%에 해당한다. 충분하지 않은 의료진으로 인한 오진 피해 또한 상당한데 업계에서는 의료 AI가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지로 오픈AI의 챗GPT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의사 면허시험을 통과했다. 또 환자의 말하는 패턴만으로도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80% 정확도로 판별했다. 심지어 동일한 내과 분야 질문에 대한 의사와 챗GPT의 답변을 블라인드 처리해 평가해 본 결과 진단의 질과 공감도 모두 챗GPT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임상의와 환자 두 관점을 학습했다고 알려진 구글의 진단AI모델인 에이미(AMIE)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병력을 이해하고 질병을 진단한다. 역시 블라인드 실험 결과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도, 지식의 정확성, 의사의 정직도, 공감 능력, 환자의 건강관리에 이르는 6개의 의료 전문 분야 모두에서 AMIE가 인간의사에 필적하거나 초과한 점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뷰노] 2024.02.19 sykim@newspim.com

현재 의료AI는 진단 판독에 대거 활용되고 있다. X선, CT, MRI, 초음파, 내시경 영상 등을 AI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분석하고 질환 발생 여부를 분석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변화와 패턴을 감지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이 참여하는 이중 판독 상황에서 의사 1명 대신 AI를 활용하기도 한다.

국내 의료AI 기업 루닛과 튀르키에 연구팀에 의하면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결과 의료진의 업무량이 70% 가까이 줄었고 전체 유방암 환자의 23%를 평균 30개월 더 빠르게 진단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의료AI 기술이 단순히 질병 징후를 탐지하고 판독한 뿐 아니라 조기 발병 요소 발견, 이상 세포의 주변부 면역세포 분석을 통한 항암제 등 치료제 반응 여부를 예측하는 등에도 사용되면서 예방과 개인 맞춤화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암, 뇌졸증, 골절, 기흉, 폐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영상 솔루션 시장은 2022년부터 연평균 34.3% 성장해 2029년에는 275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골격계 재활치료에도 의료AI 기술이 쓰이고 있다. 도쿄의대와 일본 IT기업인 NEC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로부터 인간의 골격과 자세 구조를 자동으로 추정해 10초 내에 만성 요통 원인을 파악한 후 통증원인에 따라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효과 검증 후 향후 목과 어깨질환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AI기술이 디지털 기기, VR등과 결합되면서 보다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절감된 재활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해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 상당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료AI는 다른 분야에 비해 도입 속도가 눈에 띄게 늦다. 무슨 이유일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는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로, 의료 정보시스템, 초음파검사기, 영상 의학 장비, 로봇 의료, AI, 재활의약 등을 한번에 관람할 수 있다. 2022.03.10 pangbin@newspim.com

무엇보다 의료 분야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블랙박스 속성을 가진 AI의 오류나 실수가 의료 영역에선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연히 AI의료 기술은 엄격한 규제 환경 하에서 여러 단계의 검증과 승인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품질도 문제다. 의료AI의 핵심은 임상 데이터를 모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의료데이터가 엄격한 규제 하에 있는데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의무전자기록(EMR)이 각양각색, 단편적이라 균등한 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서 관람객들이 안구건조증 치료기기를 사용해보고 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는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로, 의료 정보시스템, 초음파검사기, 영상 의학 장비, 로봇 의료, AI, 재활의약 등을 한번에 관람할 수 있다. 2022.03.10 pangbin@newspim.com

의료기관 외부 반출은 물론 공개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 정보에 해당되어 일반 정보와 별도로 개인동의를 필요로 한다. 민감 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활용가치가 높은 다량의 공공 및 민간 의료데이터들이 공유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아쉽다.

의료 서비스의 책임 문제도 있다.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잠재적 위험의 범위와 책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 고려될 사항이다. AI기술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만에 하나 의료 AI를 사용한 진단과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의료인에 있을까 아니면 AI제작사에 있을까? AI를 활용한 표준치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모호할 뿐이다.

얼마 전 미국 의사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챗GPT-4가 의학적인 임상 추론에서 의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앞으로도 AI는 의료분야에서 눈부시게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할 것이다.

우리원헬스케어에서 루닛 인사이트를 사용해 엑스선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루닛]

하지만 아무리 빼어나다 해도 AI의사에게 선뜻 진료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의료는 단순히 진단과 치료를 뛰어 넘는 살핌과 신뢰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독특한 영역이다. AI는 의료의 본질을 더 깊게 만들어 줄 뿐 결코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제목처럼 'AI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지 모른다… 언젠가는' 그렇지만 그날은 아직 한참 까마득해보인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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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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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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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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