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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에 책임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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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전례 없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초래'. 캐나다 학교들이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와 틱톡, 스냅 등 소셜 미디어(SNS)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의 이유다. 이들 학교들은 'SNS 기업들이 중독성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고의로 제품을 설계해 교실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성적 학대와 착취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은 45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청소년의 뇌가 취약한 만큼 SNS에 의해 충분히 조작, 중독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는 커녕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SNS기업에 대한 소송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메타는 미국 41개 주정부로부터 캐나다 학교들과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올 2월엔 뉴욕시가 메타, 스냅, 유튜브, 틱톡 등을 중과실, 공공방해 명목으로 고소했다.

소송에 등장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고의성'과 '중독성' 그리고 '기업 책임성'이다.

미국 41개 주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주도한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은 메타를 '대중의 건강을 희생' 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질타하며 금전적 배상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독성 알고리즘을 즉시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이들이 지적한 중독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좋아요와 댓글이 많을수록 상단에 드러나도록 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참여기반 노출', 끝없이 계속 게시물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를 SNS에 오래 붙잡아 두는 '무한 스크롤', 새로운 게시물이나 반응을 알려주어 확인 욕구를 자극하는 '푸시 알림'. 게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스토리'와 실시간 시청만 가능한 '라이브' 역시 지금 당장 꼭 SNS를 봐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 같은 알고리즘은 도파민을 조종한다. 사용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좋아요'의 숫자에 대한 동경과 집착을 만들고 '좋아요'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마지않게 만든다.

2017년 미국역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가 악화했다. 이는 5천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3년 동안 추적한 결과다.

2010년 미국 의대 연구진이 고등학생 4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SNS 습관을 관찰한 결과도 눈여겨볼만하다.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초네트워커(hypernetworkers)' 11.5%가 우울증, 약물남용, 수면 부족, 스트레스, 성적 부진을 보이며 자살 비율이 대조군인 일반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29 mj72284@newspim.com

2000년 초반 SNS가 등장 한 이후 10여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SNS 유해성 논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소송 등의 법률적 행위에 나서기까지 10여 년이 더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SNS가 중독 알고리즘 외에도 편견과 증오를 키우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어졌다.

심지어 메타에서 데이터과학자로 일했던 내부고발자도 등장했다. 그는 메타가 지난 대선 이후 허위 정보 등을 차단하는 공공 윤리(civic integrity) 부서를 해체하고 사용자들의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혐오조장 콘텐츠를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는 알고리즘을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면 사용자 시간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 것임을 알고 있다며 '공익을 저버렸음'을 강조했다.

SNS 기업들의 책임성을 거론하기까지 무려 20여년의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된 채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확실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려 드니 그나마 다행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대중적 선호가 높은 기술일수록 잠재적 위험성도 클 수 있다. SNS가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경험해보지 못한 SNS의 재미와 자극에 현혹당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SNS 등장기와 유사한 시기를 맞았다. 생성형AI가 뚝딱 만들어내는 문장, 이미지, 영상의 놀라운 생산성과 유용함에 압도당해 훤히 내다 보이는 위험성조차 간과하고 있다.

AI를 형상화한 이미지 [자료=블룸버그]

대표적인 것이 딥 페이크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 페이크는 AI기술로 만들어진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사진과 영상을 말한다. 전 세계 정치, 사회, 산업,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이용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 자체를 유해하다 보기 어렵지만 워낙 악용의 우려가 크고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강력한 규제와 처벌 또한 신속하게 정해져야 할 상황이다.

불완전한 AI 역시 위험하다. 얼마 전 구글 제미나이가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같은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그려 질타를 받았다. 이후 메타의 이미지 생성기 역시 교황 이미지를 흑인으로 바꿔 그리는 오류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프롬프트 예측성과 결과물 통제성의 부족, AI편향 조정방법 등이 맞물린 AI 업계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공통된 문제로 진단했다.

MS의 이미지 생성기 '코파일럿 디자이너'에 대한 내부고발도 나왔다. 사내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문제를 점검하는 레드팀의 일원이었던 셰인 존스는 '코파일럿 디자이너'가 선정적이고 위험한 이미지가 여과없이 생성되는 '안전하지 않은' 모델임을 MS에 알리고 이용 등급 변경, 시판 연기를 제안했지만 회사는 일체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러시아 인공지능연구소가 사진 이미지 한장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냈다. [제공=삼성전자] 2020.04.01 yoonge93@newspim.com

업과 일상에 스며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기술이다. 아직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존하기 어려우며 개발과정에 사람의 검토와 개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기술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면 AI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등장할 다양한 AI기술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남용이나 오용이 되면 '어떤 위험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혁신적이면서도 낯선 기술은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기 전까지 안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재미와 편의 앞에서 우리는 취약해지기 쉽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AI를 단순히 흥미로운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거친 인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것 이상의 '책임감'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AI의 안전성과 AI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꾸준히 요구해야 할 우리의 권리기도 하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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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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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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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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