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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에 책임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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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전례 없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초래'. 캐나다 학교들이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와 틱톡, 스냅 등 소셜 미디어(SNS)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의 이유다. 이들 학교들은 'SNS 기업들이 중독성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고의로 제품을 설계해 교실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성적 학대와 착취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은 45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청소년의 뇌가 취약한 만큼 SNS에 의해 충분히 조작, 중독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는 커녕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SNS기업에 대한 소송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메타는 미국 41개 주정부로부터 캐나다 학교들과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올 2월엔 뉴욕시가 메타, 스냅, 유튜브, 틱톡 등을 중과실, 공공방해 명목으로 고소했다.

소송에 등장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고의성'과 '중독성' 그리고 '기업 책임성'이다.

미국 41개 주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주도한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은 메타를 '대중의 건강을 희생' 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질타하며 금전적 배상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중독성 알고리즘을 즉시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이들이 지적한 중독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좋아요와 댓글이 많을수록 상단에 드러나도록 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참여기반 노출', 끝없이 계속 게시물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를 SNS에 오래 붙잡아 두는 '무한 스크롤', 새로운 게시물이나 반응을 알려주어 확인 욕구를 자극하는 '푸시 알림'. 게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스토리'와 실시간 시청만 가능한 '라이브' 역시 지금 당장 꼭 SNS를 봐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 같은 알고리즘은 도파민을 조종한다. 사용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좋아요'의 숫자에 대한 동경과 집착을 만들고 '좋아요'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마지않게 만든다.

2017년 미국역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가 악화했다. 이는 5천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3년 동안 추적한 결과다.

2010년 미국 의대 연구진이 고등학생 4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SNS 습관을 관찰한 결과도 눈여겨볼만하다.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초네트워커(hypernetworkers)' 11.5%가 우울증, 약물남용, 수면 부족, 스트레스, 성적 부진을 보이며 자살 비율이 대조군인 일반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29 mj72284@newspim.com

2000년 초반 SNS가 등장 한 이후 10여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SNS 유해성 논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소송 등의 법률적 행위에 나서기까지 10여 년이 더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SNS가 중독 알고리즘 외에도 편견과 증오를 키우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어졌다.

심지어 메타에서 데이터과학자로 일했던 내부고발자도 등장했다. 그는 메타가 지난 대선 이후 허위 정보 등을 차단하는 공공 윤리(civic integrity) 부서를 해체하고 사용자들의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혐오조장 콘텐츠를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는 알고리즘을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면 사용자 시간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 것임을 알고 있다며 '공익을 저버렸음'을 강조했다.

SNS 기업들의 책임성을 거론하기까지 무려 20여년의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된 채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확실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려 드니 그나마 다행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대중적 선호가 높은 기술일수록 잠재적 위험성도 클 수 있다. SNS가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경험해보지 못한 SNS의 재미와 자극에 현혹당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SNS 등장기와 유사한 시기를 맞았다. 생성형AI가 뚝딱 만들어내는 문장, 이미지, 영상의 놀라운 생산성과 유용함에 압도당해 훤히 내다 보이는 위험성조차 간과하고 있다.

AI를 형상화한 이미지 [자료=블룸버그]

대표적인 것이 딥 페이크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 페이크는 AI기술로 만들어진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사진과 영상을 말한다. 전 세계 정치, 사회, 산업,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이용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 자체를 유해하다 보기 어렵지만 워낙 악용의 우려가 크고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강력한 규제와 처벌 또한 신속하게 정해져야 할 상황이다.

불완전한 AI 역시 위험하다. 얼마 전 구글 제미나이가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같은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그려 질타를 받았다. 이후 메타의 이미지 생성기 역시 교황 이미지를 흑인으로 바꿔 그리는 오류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프롬프트 예측성과 결과물 통제성의 부족, AI편향 조정방법 등이 맞물린 AI 업계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공통된 문제로 진단했다.

MS의 이미지 생성기 '코파일럿 디자이너'에 대한 내부고발도 나왔다. 사내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문제를 점검하는 레드팀의 일원이었던 셰인 존스는 '코파일럿 디자이너'가 선정적이고 위험한 이미지가 여과없이 생성되는 '안전하지 않은' 모델임을 MS에 알리고 이용 등급 변경, 시판 연기를 제안했지만 회사는 일체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러시아 인공지능연구소가 사진 이미지 한장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냈다. [제공=삼성전자] 2020.04.01 yoonge93@newspim.com

업과 일상에 스며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기술이다. 아직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존하기 어려우며 개발과정에 사람의 검토와 개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기술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면 AI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등장할 다양한 AI기술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남용이나 오용이 되면 '어떤 위험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혁신적이면서도 낯선 기술은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기 전까지 안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재미와 편의 앞에서 우리는 취약해지기 쉽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AI를 단순히 흥미로운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거친 인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것 이상의 '책임감'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AI의 안전성과 AI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꾸준히 요구해야 할 우리의 권리기도 하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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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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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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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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