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의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회생절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선원건설은 지난 2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날인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은 지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토목사업,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는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주거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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