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회생계획안 인가 6개월만 종결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며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5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경.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쳐] |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명지병원 미수금, 자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수익용 부동산 매각, 명지엘펜하임 매각 등을 통해 총 1700억원대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분양 사기 사건 등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2013년 명지학원이 분양 피해자들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의 최대 채권자인 SGI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파산과 폐교 위기에 놓였던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한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