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제3자 재산 압류 시 즉시 해제
"국가기관, 강제 집행 시 정확한 사전 판단 거쳐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영선 의원실이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생계 곤란 체납자들의 회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상정 및 심사를 거친 결과 김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압류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은 강제 집행 시 체납자와 압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판단을 거쳐야 한다"라며 "이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 통과로 생계 곤란 체납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회생 기회의 물꼬를 틔우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