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45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당국은 27일(현지시간)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 또는 45일로 늘리는 내용의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최대 30일인 전자(e)비자 체류기간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안부는 비자 면제국과 전자비자 대상국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무비자가 적용되는 비자 면제국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4개국이다. 전자비자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80개국이다.
이번 개정안은 5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베트남 당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1800만 명보다 무려 1433만 명이나 급감한 367만 명에 그쳤다.
베트남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을 8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의 거리 풍경. 하노이 한인소식지 제공. 2023.01.16 simin198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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