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4개월간 쌀미음,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군은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4시간 가량 방치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는 증상을 보이자 4개월 가량 쌀미음과 이온 음료, 보리차만 먹여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 30~50%만 섭취했다"며 "이로 인해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지졌으며 A씨는 필수 예방주사도 접종하지 않는 등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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