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 환급
혜택 위해 전용카드 발급받아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확대된다. 1가구에 경차 1대를 보유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캐스퍼 [사진=현대차] |
지원 대상은 1가구 1경차 보유자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와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이 환급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휘발유 등을 주유소에서 넣을 경우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 줬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는 연간 30만원으로 상향해 실시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상품을 취급하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넣은 뒤 해당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