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종부세 세율 미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주택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해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5 jsh@newspim.com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가 공시가 10억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 공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채의 공시가를 합산한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한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적용받아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2주택이하로 인정받아 849만원만 내면 된다. 984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을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면 주택 매매가 잠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문중) 등을 추가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