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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업종변경해도 10년 지나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22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업종 변경시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지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업종도 추가됐다. 적용시기는 올해 가업상속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가업상속과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된다(표 참고).

문제는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을 바꿀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분류상 업종을 변경해도 10년이 지날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서 개정방향을 밝힌 바 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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