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통과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했다.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께 토론이 종결되고, 공소청법 의결이 진행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국회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했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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