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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덤핑 판매 헐값 분양 금지령, 중국 집값 하락 저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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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 방지 비상, 지방도시 다양한 정책 동원
'아파트 가격 낮춰 팔지마' 건설사 예약 면담 지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낮추지 말고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시장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팔지 말것'

중국 일부 지방도시들이 집값 하락을 막기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내리 못하게 하는 '헐값 분양 제한령'을 내리고 부동산 중개기업들에 대해 집을 시장 가격 이하로 낮춰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나섰다고 펑파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도시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여전히 가격 상승 억제 위주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와 정 반대로 일부 지방도시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비교적 규모가 큰 7개 지방 도시가 부동산 건설 기업을 소집해 예약 면담을 갖고 함부로 아파트 가격을 내려 분양하지 말라는 '가격 인하 금지 명령(限跌令)'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도시는 선양(沈陽)과 쿤밍(昆明) 등 성도(성의 수도)와 탕산(唐山), 주저우(株洲), 장인(江陰), 허쩌(菏澤), 웨양(嶽陽) 등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채무 부담과 자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헐값에 덤핑 분양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까지 동반 하락, 부동산 시장 붕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잔뜩 먹구름이 낀 가운데 중국 윈난성 쿤밍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9.13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사상 초유의 '아파트 가격 하락 제한령' 을 내리고 나섰다.  동시에 일부 부동산 기업들이 시장의 정상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값에 아파트를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저가 거래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후난(湖南)성 주저우(株洲)시는 최근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불러 예약 면담을 갖고 아파트를 덤핑 분양 하거나 시장 정상가를 현저히 밑도는 가격에 중개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부동산 기업들을 기업 신용 불량 리스트에 포함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시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불러 예약 면담 조치를 갖고 부동산 덤핑 판매 금지 지시를 내렸다. 장인시도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원가 이하 판매와 아파트 편법 인하 거래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윈난(云南)성 성도인 쿤밍시는 성내 30개 부동산 개발 기업과 대형 중개 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아파트 가격 하락 방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악의적으로 가격을 낮춰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면 인터넷 거래 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펑파이 신문은 부동산 기업들이 아파트를 덤핑 분양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고 채무 부담이 커진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의 경우 여전히 가격 상승 규제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3, 4선 도시 중심으로 시장이 급랭하면서 거꾸로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역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의 경우 분양 판매 대금을 통한 자금 확보 비중이 전체 조달 자금의 57%를 넘는다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핵심 자금원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중국 전국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9.45% 줄어들었고 전달에 비해서는 40.6% 감소,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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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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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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