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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경찰, 뒷배는 청와대?" 강력 항의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12

오세훈 "참고인 조사 규정 위반...불리한 증언 나오자 조서 안남겨
청와대 하명 없인 이같은 수사 불가...좌시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파이시티 관련 수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수사며 이같은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기억이 없다는 발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 주장했다.

경찰은 오세훈 시장이 재보선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수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mironj19@newspim.com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을 불러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작성·열람 및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 위반이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며 "과잉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청와대의 하명 없이는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관권 불법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수사 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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