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7월 이후 출생·귀국자 따로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10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메인화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2021.09.06 drag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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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난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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