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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특례시 공약과 거리멀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5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특례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및 임시회에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7.08 news2349@newspim.com

간담회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있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들과 최형두 창원시 국회의원,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고양시 국회의원,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수원시 국회의원, 정춘숙 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허성무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 4월 23일 출범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공동 사무 처리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특례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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