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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히지 않는 페이스북, 호주 뉴스 서비스 중단...구글과 다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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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이제 호주 매체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된다. 호주는 소셜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대 테크기업들이 매체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토록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도 이같은 법률 제정을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이날 페이스북은 블로그를 통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법안을 따르거나,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는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전 세계에서는 최초로 작년 7월부터 구글(나스닥:GOOGL)과 페이스북(나스닥:FB) 등 기술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호주 재무장관 조시 프라이덴버그는 이후 트위터에서 "오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길을 찾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구글의 행보와 달리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강경대응을 한 것이다.

◆ 구글은 기사 사용료 지불키로 합의

앞서 구글은 15일 호주 최대 뉴스미디어 업체인 세븐웨스트미디어(Seven West Media)와 뉴스 사용료 지불 관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주말 호주 정부 관계자들이 미디어 임원들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5일 구글과 세븐웨스트미디어가 뉴스 사용료에 관한 '장기 파트너십' 합의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 10월 뉴스를 모아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인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를 출시해 전 세계에서 450개 이상의 미디어 업체와 결제 계약을 맺었는데 세븐웨스트미디어와도 해당 앱을 사용한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2주 전 뉴스 쇼케이스로 호주의 소규모 뉴스 웹사이트 7곳에 결뉴스 사용료 지불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고, 메이저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과 세븐웨스트미디어 측은 지불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쟁 언론사인 나인 엔터테인먼트는 익명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계약이 연 3000만호주달러(약 257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 EU도 호주처럼 기사 사용료 지불 법 제정 추진  

한편, 유럽연합(EU)도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기업에 전재하는 기사의 사용료를 언론사들에 지불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날로 드높아가는 거대 테크기업들의 지배력과 언론사들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응책이다.

EU의회 의원들은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의 대표적인 두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호주가 추진하는 기사 사용료 지불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DSA와 DMA에 반영하려는 내용은 첫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언론사와 기사 사용 라이센스에 대한 법적인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둘째 기사의 배치에 대한 변화는 사전에 관련 언론사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기사 전재를 위해 신문사 등 기사 공급자들과 면허계약을 맺어야 하고, 자체 사이트에서 기사 순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신문사 등에 순위 조정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

관련 법안 주 발의자인 유럽의회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호주와 같은 규제는 거대 테크기업과 언론사간의 심각한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저 공정함을 되찾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테크기업의 소셜플랫폼은 검색, 소셜미디어, 광고 등 자신들의 우월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뉴스 콘텐트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유럽 의회가 이같은 디지털 규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페이스북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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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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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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