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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년 중순으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20:2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20:32

OECD·G20 IF, 디지털세 '필라 1·2 청사진' 공개
소비자대상·디지털서비스업 과세표준 차등적용
글로벌매출 7억5000만 유로↑ 기업에 최저한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도출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 최종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영상으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청사진)를 승인하고 중간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 공개된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따르면 OECD-G20 IF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해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라 1에서는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업종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을 대상 업종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직접 및 간접판매(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시키고 중간재와 부품을 판매하는 B2B업종과 천연자원·금융·인프라건설·국제항공·해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의 경우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소비자대상사업은 상향된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의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더욱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해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펀드와 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되며,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글로벌매출이 7억5000만 유로 미만인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후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와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재지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다. 실효세율의 계산 범위와 세율 계산 방안, 최저한세율 등은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국에서 실질적으로 벌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고정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다"며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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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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