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G20,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년 중순으로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ECD·G20 IF, 디지털세 '필라 1·2 청사진' 공개
소비자대상·디지털서비스업 과세표준 차등적용
글로벌매출 7억5000만 유로↑ 기업에 최저한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도출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 최종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영상으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청사진)를 승인하고 중간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 공개된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따르면 OECD-G20 IF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해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라 1에서는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업종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을 대상 업종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직접 및 간접판매(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시키고 중간재와 부품을 판매하는 B2B업종과 천연자원·금융·인프라건설·국제항공·해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의 경우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소비자대상사업은 상향된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의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더욱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해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펀드와 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되며,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글로벌매출이 7억5000만 유로 미만인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후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와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재지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다. 실효세율의 계산 범위와 세율 계산 방안, 최저한세율 등은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국에서 실질적으로 벌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고정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다"며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