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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년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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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IF, 디지털세 '필라 1·2 청사진' 공개
소비자대상·디지털서비스업 과세표준 차등적용
글로벌매출 7억5000만 유로↑ 기업에 최저한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도출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 최종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영상으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청사진)를 승인하고 중간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 공개된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따르면 OECD-G20 IF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해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라 1에서는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업종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을 대상 업종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직접 및 간접판매(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시키고 중간재와 부품을 판매하는 B2B업종과 천연자원·금융·인프라건설·국제항공·해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의 경우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소비자대상사업은 상향된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의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더욱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해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펀드와 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되며,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글로벌매출이 7억5000만 유로 미만인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후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와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재지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다. 실효세율의 계산 범위와 세율 계산 방안, 최저한세율 등은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국에서 실질적으로 벌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고정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다"며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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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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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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