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총장 "지휘관이 상황 봐서 판단했을 것"
신원식, 육군에 호통 "지휘관 재량도 법·규정 넘을 순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장기 휴가가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휘관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휴가를 나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광석 육군본부 법무실장 대리(육군 대령)는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민간 검찰에서 서씨에 대해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서 적법하게 휴가를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신원식 의원은 송 법무실장 대리에게 "지휘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해도, 법과 육군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법무실장 대리는 "재량 준칙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서 재량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씨 경우가 그런지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에 재량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법 안에서 재량권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민간 검찰에서는 서씨에 대해 지휘관이 승인을 해서 적법하게 휴가를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씨 휴가가 문제가 없었다'는 군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현장 지휘관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서씨 휴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 총장은 그러면서 '이번 일로 장병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신 의원 지적에 대해 "규정들을 전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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