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돌아다닌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40분 동안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다닌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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