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8일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승차 거부 시비 등에 대해 관련 법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시비가 발생할 경우 폭행과 운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버스와 택시 앞을 지나는 모습. 2020.05.26 dlsgur9757@newspim.com |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위험도도 높아졌다"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격리기간, 역학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엄중히 조치해야 만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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