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4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압색 지시' 논란 해명
"전례없는 사태…국민 86%가 신천지 압수수색 원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에 강제수사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일반적인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특정 사건이라기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십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병이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적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대책본부가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중대본도 지금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밀행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신천지 측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