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16번째 확진자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지난달 19일 들어온 42세 한국인 여성인데요. 수차례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뒤늦게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병원을 다녀갔음에도 확진을 받지 못한 환자가 나오면서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어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기와 독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초기엔 발열과 호흡기 증세, 가벼운 감기 기운 정도로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최대 14일 정도지만 2차 감염 환자는 접촉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도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6번 환자의 아내 10번 환자는 처음엔 두통 증상을 느꼈고 아들 11번 환자는 처음 몸살 기운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증상이 약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3번 환자의 경우에도 처음 가벼운 몸살 기운만 느껴 병을 몰랐다가 6번 환자에게 2차 감염을 한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진 환자나 중국 사례를 봤을 때 초기에는 열이 나고 목에 통증을 느끼는 등 몸살 기운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독감과 비교해보면 독감은 고열이 서너 시간에 갑자기 37° C에서 39° C, 40° C까지 올라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이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에 열이 나더라도 미열이 조금 나기 시작해 2~3일 정도 기침이 동반되다가 고열로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검사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되고 검사기관도 일부 민관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당초 24시간에서 6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7일부터 승인하기로 했는데요. 방호복 착용과 검사 장비 등의 한계 때문에 동네의원에서는 어렵고, 당분간은 50여 개 민간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 명단은 7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 시약 긴급 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 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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