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여부 살펴…일부 점포서 마스크 가격 인상 확인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여부를 점검한다.
천안시는 지난 3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점검을 펼친 결과 일부 취급점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이뤄지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는 도와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천안시 관계자가 시내 약국을 찾아 마스크 가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2020.02.06 rai@newspim.com |
이틀간 시 자체점검과 충남도 합동점검으로 취급점 11곳(약국 6, SSM 1, 대규모점포 1, 편의점 3)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업소별 편차가 있었고 일부는 1000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점매석 등에 따른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2개 품목을 주요생활필수품 물가조사 대상(60개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매점매석행위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02-25640-5057) 또는 충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3444)로 해야 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시민의 보건안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까지 지속해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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