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최대 6개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등 지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우리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을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바이러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우리카드 제공] 2020.02.06 Q2kim@newspim.com |
3월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주며 바이러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가맹점주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에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카드 한도감액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일시 유예해주며 일시불 결제건에 대해서도 분할결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점주에게도 상환기간 연장을 포함한 대출상환 조건 변경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3월 말까지 영세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적용돼 매출 하락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은 우리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가맹점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가맹점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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