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본, 7일 9시부터 사례 정의 확대...의학적 판단 고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바뀐 사례정의가 적용되는 7일부터 확진환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와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다녀와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구체적으로 ▲중국 방문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나타난 자 ▲확진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으로 확대된다.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중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구체적인 국가명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로 분류했다.
정 본부장은 "국가명을 명시할 경우 국가가 추가될 때마다 지침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태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사례정의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례정의 확대로 확진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사례정의 확대에 따라 7일부터 범위를 넓히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감염환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햇다.
이처럼 확진자가 늘면서 명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지역사회 유행으로 판단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 규모가 커진다면 환자 증가에 따른 격리·치료 병상 등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진료방침을 정하고 약물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속진단체 및 기존 약물 활용 치료제 재창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 23번 확진자 동선 조사 중...주소지 불명 우한시 입국자도 추적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23번 확진자의 발병시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23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고, 6일 양성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23번 확진자의 경우 우한시 공항이 폐쇄되면서 귀국하지 못해 한국으로 관광을 하러 왔고 국내 호텔에 머물렀다"며 "호텔에 있을 때는 주소지가 파악됐지만 퇴실 후 숙소를 옮겼을 때는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 경찰 협조로 보건소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23번 확진자의 정확한 발병일은 잠복기를 따져봐야 하지만 우한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한시에서 감염됐다 봐야 한다"며 "국내에 머무른 호텔에 방문했던 것이 발병 전인지 후인지 동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한시 입국자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30인(내국인 1인, 외국인 29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이들 중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경찰과 협조하에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다"며 "23번 확진자도 경로를 통해 확인된 환자로 CCTV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06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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