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강동구 길, 둔촌동이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제공=국토부) 2019.11.06 syu@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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